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9조 (외상환자 치료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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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상환자(중증/응급) 발생 시에는 즉시 관련 사실을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통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상환자(중증/응급) 발생 시에는 즉시 관련 사실을 의료종합상황센터에 통보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의무사는 각 군 및 국직부대 외상환자(중증/응급)에 대한 응급조치, 후송수단, 후송병원 등의 현장지도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부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③의무사는 각 군과 협조하여 군 외상환자(중증/응급)에 대한 치료 및 관리활동을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유지한다.
④의무사는 전ㆍ평시 군진외상위원회를 개최하여 외상환자(중증/응급) 치료 및 관리방법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보고 후 시행한다.
⑤각 군 및 국직부대는 군진외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이행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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