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 (응급 및 대량환자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응급환자 및 대량환자 발생시 의무부대장(또는 각급부대장)은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로 즉시 통보한다. 의무사는 응급환자가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로 환자를 후송하는 동안 환자 상태를 추적관리하며, 지속적인 보건의료 지원 조치(항공의무후송 지원을 포함)를 제공하여야 한다. 응급환자 통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내 및 사회적으로 관심을 야기할 만한 사고로 발생된 환자(총기, 폭발물, 항공기, 함정, 언론보도 사고)2. 군 및 민간병원으로 후송 중 또는 후송된 후 사망한 환자3. 헬기로 긴급하게 후송이 필요한 환자, 후송 중인 환자 및 후송된 환자4. 응급환자 중 중환자로 수도병원 후송 및 민간병원 위탁치료 환자5. 화생방 오염환자6. 그 밖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
②의무사는 원인규명 등 차후 질환예방 목적을 위해 질병 및 원인불명(심정지 및 돌연사 등을 말한다)으로 추정되는 사망자에 대한 자료(헌병조사보고서, 부검소견서 등을 포함한다)를 관련부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대에서는 자료를 제공한다.
③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는 전군의 응급환자 발생현황(언론에 보도된 환자 및 치료 중 사망자를 포함)을 국방부(보건정책과)에 수시 보고한다. 의무사(의료종합상황센터)는 위 응급환자 발생 및 조치현황에 대한 보고서(최초, 중간, 최종)를 보관하고 국방부, 합참, 각 군 및 국직부대에서 요청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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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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