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4조 (의무보급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의무실) 및 국직부대는 의무보급 관리실태 지도방문을 매년 전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국방부 및 의무사로 보고(통보)한다.
②의무사는 국직부대를, 각 군은 자체적으로 의무보급 관리실태 지도방문 결과에 대한 확인 점검을 매년 후반기에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국방부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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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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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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