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8조 (의무장비 정비 및 교육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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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무사는 각 군 정비능력 초과장비에 대한 정비 및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무사는 각 군 정비능력 초과장비에 대한 정비 및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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