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건통계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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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의무실) 및 국직부대는 소속 군 병원 및 의무부대의 연도별 보건통계 현황 및 분석결과를 의무사로 통보하고, 의무사는 그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의무실) 및 국직부대는 소속 군 병원 및 의무부대의 연도별 보건통계 현황 및 분석결과를 의무사로 통보하고, 의무사는 그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②의무사는 전 군 보건통계를 종합ㆍ작성하여 매년 군 보건통계 연보를 발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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