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 (보건통계 작성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부 및 각급부대가 군 보건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업무의 조정,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범위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군(의무실) 및 국직부대는 소속 군 병원 및 의무부대의 연도별 보건통계 현황 및 분석결과를 의무사로 통보하고, 의무사는 그 결과를 종합 및 분석하여 국방부로 보고한다.
의무사는 전 군 보건통계를 종합ㆍ작성하여 매년 군 보건통계 연보를 발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1 시행된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지원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