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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