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순환자원의 재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및 제9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