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순환자원의 재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인이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종전에 받은 순환자원 인정내용에서 변경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기술검토 및 제9조에 따른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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