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신청인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술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술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의 반려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