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신청인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기술검토기관의 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이를 알리고 신청서의 반려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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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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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