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기술검토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를 위해 폐기물의 특성, 재활용 시장 동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서류가 포함된 순환자원인정신청서와 함께 서면의 방법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③기술검토기관의 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검토를 의뢰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검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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