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기술검토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 검토를 위해 폐기물의 특성, 재활용 시장 동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검토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첨부서류가 포함된 순환자원인정신청서와 함께 서면의 방법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기술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기술검토를 의뢰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검토기관의 장은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기술검토 결과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검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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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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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