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순환자원 인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로서 대표인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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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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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순환자원의 재인정제12조 · 순환자원 인정서 기재사항 변경제13조 · 순환자원 인정서 재발급제14조 · 보고서 제출제15조 · 출입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순환자원 인정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