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 (순환자원 인정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대표인인 경우로서 대표인과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각기 다른 경우에는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자 각각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법 제46조에 따른 청문을 거쳐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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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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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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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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