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전문가 자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 신청내용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 및 순환경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한다.1. 대학, 연구기관 등에서 순환경제 분야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2. 순환경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순환경제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10년 이상인 자4. 환경 분야 시민사회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5.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 중에서 5인 이상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회의 또는 서면으로 자문의견을 받을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에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회의 또는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