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순환자원 인정 신청 및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신청인이 2개 이상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 중 어느 하나가 신청서를 일괄하여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하는 자(이하 "대표인"이라 한다)는 각 신청인이 같은 종류의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해당 여부2. 첨부서류의 적정 구비여부3. 지방환경관서 관할 적정 여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서 정한 순환자원 인정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서가 기재사항이 잘못되거나 제출서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접수에 앞서 해당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로서 대표인과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가 각기 다른 경우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접수 사실을 각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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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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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