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관계행정기관 등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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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다른 자원을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환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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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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