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관계행정기관 등 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용도나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한 폐기물이 다른 자원을 대체하여 지속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순환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수요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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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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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