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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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일부(신청대상 폐기물의 성상, 배출 특성, 처리 방법 등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폐기물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자료조사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2. 현장조사: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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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일부(신청대상 폐기물의 성상, 배출 특성, 처리 방법 등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폐기물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자료조사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2. 현장조사: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의 세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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