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일부(신청대상 폐기물의 성상, 배출 특성, 처리 방법 등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폐기물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자료조사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2. 현장조사: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②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의 세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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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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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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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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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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