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 중 일부(신청대상 폐기물의 성상, 배출 특성, 처리 방법 등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서류검토: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폐기물 통계, 시장조사, 관련 연구자료 등 자료조사를 통해 순환자원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한다.2. 현장조사: 서류검토 이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 제12조제3항 각 호의 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신청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대표인의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실시하는 때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의 세부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여부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제4조제3항의 경우 대표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신청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기한 내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보완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명확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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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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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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