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순환자원 인정 신청인)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순환자원 인정 신청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의 업종구분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처분업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제7호에 따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재활용 신고를 한 자로 한정한다)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선별ㆍ압축ㆍ감용(減容)ㆍ절단 또는 탈피(脫皮, 폐전선만 해당한다)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인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