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토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근거로 검토 하여야 한다.1. 당해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2. 보호내용이 영 제21조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인지 여부3. 보호내용 및 이유의 타당성 여부4. 보호요청기간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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