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토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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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근거로 검토 하여야 한다.1. 당해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2. 보호내용이 영 제21조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인지 여부3. 보호내용 및 이유의 타당성 여부4. 보호요청기간의 적정성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지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를 근거로 검토 하여야 한다.1. 당해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에 해당되는지 여부2. 보호내용이 영 제21조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대상이 아닌 자료인지 여부3. 보호내용 및 이유의 타당성 여부4. 보호요청기간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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