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5조 (자료보호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된 화학물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1.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2. 유독물질에 해당되는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사전에 자료보호 해지사실, 해지 사유 및 이의 신청기간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까지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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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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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