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9조 (첨부서류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내용이 화학물질명인 경우 CAS 번호, 구조식, 단량체명 등 동질성과 관련있는 항목이 그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1. 보호내용별로 해당 내용이 이 규정 제2조제1호의 자료임을 알 수 있도록 특허ㆍ계약사항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기재한다.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보호내용의 공개가 신청인의 경제적 이익 또는 경쟁적 위치에 어떠한 손실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특히, 화학물질명 이외의 사항을 보호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를 타당성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보호내용을 적색으로 밑줄 표시한 후 해당 면을 별도로 모아 분철하고 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봉투의 앞면에 해당자료의 목록과 적색으로 "보호자료"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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