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라 함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신청 또는 제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고유의 기술상ㆍ영업상 자료를 말한다.2. "보호자료"란 법 제52조 및 규칙 제57조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자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각 목의 자료는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나.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자료 가운데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다.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요청 자료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비공개 심의신청서, 소명서 및 첨부자료라. 법 제12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 심의신청서, 소명서 및 첨부자료마.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바. 법 제49조 및 규칙 제5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3. "총칭명"이라 함은 신청인이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체하여 명명한 화학물질의 이름을 말한다.4. "보호사고"라 함은 보호자료의 누설ㆍ분실 또는 도난과 보관시설 및 장비의 파괴 또는 파손 등의 사고를 말한다.5. "전자적 저장 매체"란 컴퓨터 파일,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 등 보호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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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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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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