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2조 (복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ㆍ모필ㆍ타자ㆍ촬영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료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제공 및 기타 자료정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할 수 있다.
③자료 제출 방법이 시스템 입력 등으로 가능한 경우 보호자료 전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시스템에 입력된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에 내려받는 경우는 원형의 재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서류는 해당업무 종결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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