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2조 (복사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ㆍ모필ㆍ타자ㆍ촬영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료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제공 및 기타 자료정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할 수 있다.
③자료 제출 방법이 시스템 입력 등으로 가능한 경우 보호자료 전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시스템에 입력된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에 내려받는 경우는 원형의 재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서류는 해당업무 종결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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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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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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