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2조 (복사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ㆍ모필ㆍ타자ㆍ촬영 등의 방법으로 보호자료의 원형을 재현하는 것은 금지한다. 다만,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정보제공 및 기타 자료정리를 위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할 수 있다.
자료 제출 방법이 시스템 입력 등으로 가능한 경우 보호자료 전부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과 시스템에 입력된 보호자료를 전자적 저장매체에 내려받는 경우는 원형의 재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항에 의하여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서류는 해당업무 종결시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호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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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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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