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12조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완이 되지 않아 기간을 정하여 보완독촉을 하였음에도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 원본 일체를 반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호기관의 장은 자료보호신청서 및 유해성심사신청 관련 제반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③보호기관의 장은 신청자의 요구에 의하여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반려되기 전까지는 보호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