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 (총칭명의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총칭명의 작성방법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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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총칭명의 명명방법
1. 탄소원자의 사슬계 화학물질의 총칭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명명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개의 사슬계가 포함된 경우는 탄소원자 개수의 범위를 달리하여 명명하여야 한다. ① -C-C- : Alky1 또는 Alkane ② -C=C- : Alkeny1 또는 Alkene ③ -C≡C- : Alkyny1 또는 Alky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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