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6조 (파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을 요하는 정보제공 및 기타 자료정리를 목적으로 일부 내용을 발췌, 요약 또는 인용한 자료의 파기는 소각용해 또는 기타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②제2조제2호의 보호자료가 사업수행을 위해 타 기관의 전자적 저장매체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관련자료 일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보호자료의 파기는 인가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행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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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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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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