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6조 (문서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호 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 보호자료의 최장 자료보호기간으로 하되 그 이전에 교체 또는 재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호자료 점검 기록대장2. 보호자료 열람 기록대장3. 보호자료 취급서약서4. 보호자료 취급인가자 명부5. 보호자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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