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5조 (보호자료 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기관의 장은 보호자료의 보관ㆍ관리 등을 위하여 인가자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보호자료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임명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호자료 부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호자료(문서 및 전자적 저장매체) 관리2. 보호자료 취급서약서 및 보호자료 열람ㆍ점검대장 등 관리3. 기타 보호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자를 교체하는 경우 관리대장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보호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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