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자료 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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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제2조제2호에 따라 제출된 보호자료의 비밀보호를 위해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받은 자는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자료보호신청을 할 때마다 그리고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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