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4조 (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등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등 과정에서 그 신분이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고자보호과장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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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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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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