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8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팀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5항에 따라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자로 하여금 청렴포털에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변경을 신청하게 하거나 별지 제9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변경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및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사항 등 위원회 내의 다른 부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에 관련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의 확인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전 항의 기간은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⑤이해충돌방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 제3항의 처리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되는 기간은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1. 검사ㆍ감정, 전문적 기술검토 및 전문가의 자문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신청인의 불출석 등 처리단계에 있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3. 외국기관 또는 재외공관에의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4. 제9조에 따른 신고의 보완 요구에 소요되는 기간5.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의견청취 및 진술,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기간
⑥이해충돌방지팀장은 피신고자가 동일하고 위반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 중인 2 이상의 신고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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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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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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