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팀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이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부패방지국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그 계획을 보고하고,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목적ㆍ일시ㆍ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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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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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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