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2조 (처리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신고의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처리 기간이 지난 신고 등에 대한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첩한 신고에 대하여 조사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지연사유 및 처리상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국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을 반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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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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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