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 (신고의 위원회 상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패방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 등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의결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신고사항 등은 법무담당관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 할 수 있다.1. 제15조제2항제1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2.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제15조제2항제2호의 심사의견을 제시한 경우로서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신고의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상정 없이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공소시효 만료,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2. 신고자가 신변에 위협을 받고 있어 신속한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사항3.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항4. 조사기관에서 이미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처리가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하여 위원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한 사항
③부패방지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위원회에 상정(상정 처리된 안건의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비식별 처리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1.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2. 신고자ㆍ피신고자 등을 특정할 수 있는 기관명과 기관의 주소3. 신고사항의 특수성으로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4.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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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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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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