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 (신고 상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민원신고심사과장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청렴포털"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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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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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