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 (신고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 및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심사기획과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신고자가 방문ㆍ청렴포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자가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처리 절차 및 신분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위원회의 처리(신고자 보호ㆍ보상업무 처리를 위한 신분 공개 포함) 및 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이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분 공개 동의 여부 등 확인서에 따라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심사기획과장 또는 민원신고심사과장은 신고자가 현지 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접수절차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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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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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