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충돌방지팀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등(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에게 방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자 및 이해관계인등을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고 진술한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