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 및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그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 및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을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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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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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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