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자등의 보호 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 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②신고자등의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 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본다.
③법 제20조제7항의 구조금 지급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 구조금 사무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 및 "공익신고자"는 각각 "신고자등" 및 "신고자"로, "공익신고등" 및 "공익신고"는 각각 "신고등" 및 "신고"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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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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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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