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3조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직원은 누구라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등(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사담당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확인서 또는 확인조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신고자등에 대한 비밀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컴퓨터 등 관련 장비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사담당 직원은 제2항에 따라 장비를 반출ㆍ반입할 경우 담당과장의 승인을 받아 정보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반출이나 반입을 하여야 한다.
부패방지국장, 심사보호국장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법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ㆍ심사ㆍ조사ㆍ보호ㆍ보상 관련 업무 및 해당 정보의 전산 정보를 담당하는 위원회 직원(파견자 등을 포함한다)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비밀준수 서약서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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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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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