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8조 (신고처리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5조제3항,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첩, 송부 또는 종결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8항,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영 제22조제8항에 따라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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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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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