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6조 (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전자 신고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처리결과가 종결, 취하인 경우에는 5년, 그 외 이첩ㆍ송부 등인 경우에는 10년으로 하되 청렴포털 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및 처리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심사기획과장 및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의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관련된 민원기록 및 제18조의2, 제20조에 따른 이의신청 기록, 제21조에 따른 재조사 요구 기록은 해당 신고기록물에 합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 및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이관목록과 함께 기록관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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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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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