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신고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고기록물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③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심사를 위하여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에 2개 유형 이상의 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를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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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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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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