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 (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을 심사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포털에 피신고자, 신고요지, 배정사유 등을 등록하고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신고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고기록물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신고기록물 인수ㆍ인계서와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심사를 위하여 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 및 공공기관에 설명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사기획과장은 1건의 신고에 2개 유형 이상의 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분할 접수 사실을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접수된 신고를 그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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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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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