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9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5-11-04 · 시행 2025-11-0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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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제출 요청 등제11조 의견청취 등제12조 피신고자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 부여제13조 신고의 취소제14조 신고의 재배정제15조 신고의 심사제16조 신고의 위원회 상정제17조 신고의 이첩ㆍ송부제18조 신고처리 결과의 통보제18의2조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19조 조사등 결과의 통보 접수제2조 신고 상담제20조 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재조사 요구 등제22조 처리상황 점검제23조 신고자등의 신분비밀 보장제24조 신고자등 신분 공개 시 조치제25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제26조 신고기록물의 이관ㆍ보존기간제27조 신고 관련 문서 등의 반환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신고의 접수제4조 사건번호 부여제5조 신고기록물제6조 신고의 심사 및 배정 등제7조 일반신고의 처리제8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9조 신고의 보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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