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7조 (일반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기획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한 신고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신고(이하 "일반신고"라 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처리 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심사기획과장은 일반신고 중 고충민원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고충민원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일반신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소관 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신고자에게 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또는 청렴포털 등 인터넷으로 접수된 신고사건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거나 청렴포털에 등록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청렴포털 등록으로 통지를 갈음하는 경우 미리 청렴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통지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팀장과 사전협의를 거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기획과장으로부터 종결의견으로 인계된 사건을 검토한 후 신고처리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관에게 배당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를 심사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참고인이 확보된 때에는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