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1조 (재조사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패방지국장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등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거나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2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사항은 위원장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부패방지국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21호 서식의 재조사 요구대장에 따라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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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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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