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0조 (조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2 서식의 조사결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기간 산정 시 제8조제4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
심사기획과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이해충돌방지팀장에게 인계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절차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인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작성하고 부패방지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사항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인용2.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는 경우: 기각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제4항에 따라 기각된 이의신청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이의신청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 현안 등 중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종결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팀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결과를 신고자에게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청렴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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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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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