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의2조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 제132조의16제1항에서 특허심판원의 소관사무로 규정한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취소신청(이하 "특허취소신청"이라 한다)과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 및 상표(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심판(재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처리(이하 "심판사무처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12., 2017. 3. 1.>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 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권리자(특허취소신청참가인 포함)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재외자인 경우, 해당 권리 등록 당시 권리자로부터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절차의 포괄(또는 개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다면, 해당 대리인에게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판관지정 사실과 대리인 선임확인여부를 먼저 통지한 후, 특허취소신청서 등의 부본을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0. 4. 6.>
심사관 의견 요청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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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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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심판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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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