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의2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훈령소관 ·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그 밖에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혁신부장, 교육운영부장, 교수 1명 및 원장이 지명하는 교육원 및 통일부 소속 공무원 1~3명이 된다.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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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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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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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