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5조 (생태ㆍ자연도의 축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태ㆍ자연도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에 작성ㆍ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도의 공개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형도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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