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3조 (생태ㆍ자연도 작성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은 법 제34조와 영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②생태ㆍ자연도는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현지조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또는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및 학술발표 자료,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생태ㆍ자연도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될 조사사업 및 자료의 제출기한은 별표 1과 같다.
④불법 또는 고의로 식생 등 생태계를 훼손하여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격하된 경우, 그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 훼손되기 전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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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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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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