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3조 (생태ㆍ자연도 작성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은 법 제34조와 영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②생태ㆍ자연도는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현지조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또는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및 학술발표 자료,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생태ㆍ자연도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될 조사사업 및 자료의 제출기한은 별표 1과 같다.
④불법 또는 고의로 식생 등 생태계를 훼손하여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격하된 경우, 그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 훼손되기 전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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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태·자연도 의견제출서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별지 제1호서식] (신설) 생태・자연도 의견제출서 ※ 의견제출서는 국민열람 중인 생태·자연도에 대해서 작성 ■ 첨부 서류 1. 생태·자연도 지도(PDF파일 출력물에 이의신청지역의 경계를 굵은선으로 표시) 2. 해당권역의 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영상 자료 3.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제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생태ㆍ자연도 반영 주요 조사사업
조사사업명 | 조사기간 | 조사주기 | 수행기관 전국자연환경조사 | 2월~11월 | 5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계조사 | 2월~차년 1월 | 8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 DMZ일원생태계조사 | 2월~12월 | 5년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생태원) 전국무인도서자연환경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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