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3조 (생태ㆍ자연도 작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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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은 법 제34조와 영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태ㆍ자연도의 작성은 법 제34조와 영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다.
②생태ㆍ자연도는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현지조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또는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및 학술발표 자료,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생태ㆍ자연도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될 조사사업 및 자료의 제출기한은 별표 1과 같다.
④불법 또는 고의로 식생 등 생태계를 훼손하여 생태ㆍ자연도 등급이 격하된 경우, 그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 훼손되기 전의 생태ㆍ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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