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6조 (생태ㆍ자연도 평가항목 및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태ㆍ자연도는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지형"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한다.1. 식생 :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전등급, 임상도 등 식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2. 멸종위기 야생생물 : 자연환경조사보고서(무인도서 및 습지조사보고서 포함),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보고서,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보고서, 철새도래지, 국제협약보호지역 관련 자료,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야생생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3. 습지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보고서,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 습지조사보고서 등 습지의 생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4. 지형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관련 조사연구보고서 등 지형보전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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