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제7조 (평가항목의 경계표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생태ㆍ자연도 평가항목의 경계는 실선과 격자를 병행하여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생태ㆍ자연도 평가항목의 경계는 실선과 격자를 병행하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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